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상태바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6.2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선고는 8월12일 예정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의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으며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골라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며 “이제 당선인이 된 만큼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김 당선인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형사 사건으로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의 구형 사실과 최후변론에서 보궐선거를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 당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강서구민이 재보궐 선거로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의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운 것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주당이지, 공익제보한 김태우 당선인은 당당하다”며 맞받아쳤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2심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8월12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구청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