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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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 성광일보
  • 승인 2022.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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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서영주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로 통합하였음에도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단일 부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즉시 시행이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여 2018년부터 2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8년 7월부터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선 소득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은 줄이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한편 공적연금 등 소득 반영을 20% → 30% 확대하고,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1,200만원을 차등 공제하는 등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이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소득을 연간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춰 직장인의 월급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강화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등 인정기준 대상을 축소하였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 소득 부과비중이 ‘17년 89.80%에서 ’20년 93.08%, ‘21년 93.16%로 높아졌으며, 또한 고소득․고재산가 약 80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568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8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보험료 관련 민원도 감소되었다 한다.

그러나 1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고소득․고재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노령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과다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 2단계 개편에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공제를 확대하고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금융부채를 공제하고 자동차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직장 간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아울러, 2단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부과대상 감소 등을 대비하여, 새로운 부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소득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의 기반 등이 마련되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 받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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