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9대 첫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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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9대 첫 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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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반영…‘문화예술인 지원 1·2호 조례’ 제출

 

제9대 강서구의회 첫 법안으로 초선의 국민의힘 김민석 강서구의원(공항동, 방화1·2동, 사진)이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임기 첫날인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는 김 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1호 조례에서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나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착장활동 및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자치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세부 항목에서 구청장은 매년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자문기관인 11인 이하의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2호 조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는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시행 과정에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조례 모두 필요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과 보다 명확한 범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조금이나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9대 의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일 강서구의회 1·2호 조례로 가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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