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상태바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9명 송치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7.19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의사, 제조기술자, 원료가공업자 등이 공모, 불법 제조·유통·판매
- 간해독환, 대사질환 치료제 등 무허가 한방의약품 31억원 어치를 8천명에게 판매
- 30배 이상 저렴한 유황으로 제조, 한의사 진료없이 주로 어르신들 겨냥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
무허가 한방의약품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1월부터 2021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19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제품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진료기록부는 사후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압수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가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여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약 1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환약 형태로 제조되어 1박스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하여 유통되었고,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유튜브로도 광고를 하였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황은 법제유황의 30분의1 가격에 불과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20196월부터 20204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1박스에 37만원, 55만원 등에 약 7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액은 3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께서는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