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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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개정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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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주민 부담↓, 주거생활 향상 기여할 것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사진)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 전부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돼 왔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는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돼 있는 현재, 안전진단 비용을 다시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훈 의원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모금이 원활한 단지와 달리 영세한 소유자가 많은 단지는 비용 마련을 위해 사업 지연 등 낙후 지역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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