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답십리굴다리 밥퍼 조형물 강제철거 예정
상태바
區, 답십리굴다리 밥퍼 조형물 강제철거 예정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8.17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청 이름 사용 허락한 적 없다"
답십리굴다리 청량리방면 불법으로 조성된 밥퍼 조형물 모습.
답십리굴다리 청량리방면 불법으로 조성된 밥퍼 조형물 모습.

밥퍼가 설치한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전농동 588-1) 밥퍼 벽면이용간판(조형물)이 내달 강제철거 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은 11'답십리1동 직원 및 주민대표와의 소통회'에서 지역주민의 밥퍼 축소 운영에 대한 요청에 대해 "밥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이 밥퍼 건축허가를 한 사항은 서울시가 요청해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답십리굴다리 조형물은 밥퍼가 홍보를 위해 걸어둔 것이다. 조형물 철거 공문을 보냈다. 동대문구청이라고 함께 표기해 두었는데, 구청에서는 이름에 표기에 대해 허락한 적도 없는 불법 조형물이다. 철도공사와 함께 9월 중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에 설치된 밥퍼 조형물은 규격 3.0×8.6나무의 트리 모양으로 지난 2008년경(추정) 전농동 방면, 2014년경(추정) 청량리방면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옥외광고물법 제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위반사항이다. 밥퍼 구조물은 각각 14, 8년 등의 기간동안 설치돼 있어 이미 낡았으며, 철도가 지나는 지하차도 벽면에 설치돼 도로에 전도될 위험성도 크고, 태풍 발생시 인근 보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올해 17일 다일복지재단과 구청에 밥퍼 조형물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117일 다일복지재단에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지난 722일 지역주민들의 단체 민원 발생에 729일 다일공동체에 83일까지 자진철거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밥퍼 조형물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84일 구는 오는 24일까지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냈다. 또한 이번까지 3번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구는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9월 중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급식소 밥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밥퍼 조형물에는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쓰여 있지만, 밥퍼 인근의 이웃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특히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이제부터라도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 우선 이동형 CCTV 설치로 불미스러운 행동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또한 학생 등하교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예의 중시하겠다"고 피력했으며, "밥퍼는 70~80년대에나 필요한 시설이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봉사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