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정부 교부금 개편시 세입 축소…기금 적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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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정부 교부금 개편시 세입 축소…기금 적립 필요”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8.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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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추경 심사 유보에 ‘유감’

국민의힘, 수해 학교 지원·수정안 제출에 합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유보된 데 대해 걱정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하반기 사업 추진 기간, 미래교육의 지속적 추진, 세입 축소 여건 등을 고려해 예측하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수요 및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이 논의가 확정되면 3조6천억 원의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되고, 시교육청의 세입은 약 4천억 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속적인 세입 재원의 축소로, ‘이로 인해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기금에 적립해야 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조 교육감은 “‘2022년 정부 추경에 따른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부금 증가와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지적한 ‘선(先) 부채 상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 지방채를 전부 상환했다. 다만, 부채로 언급된 BTL 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시급히 추진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20개의 시행사와 20년간 임대료 및 학교 관리 운영을 조건으로 한 협약사항에 기반한 것이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실익 여부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협약서상 중도 해지의 사유가 없을 때, 협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한 BTL 사업 구조로 인해 17개 시도 교육청 단 한 곳도 조기 상환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내린 기습 폭우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서울시교육청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수해 학교 지원을 위한 3가지 긴급 대책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양천구 3곳을 비롯한 동작구 15곳, 관악구 16곳, 강남구 7곳 등 총 61개 학교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2학기 개학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학사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해 신속한 학교시설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양측은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집행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서울 학교 및 교육시설 전수조사 재시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또 보류된 추경안의 재심사를 위해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이날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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