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지난 10월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 접속하여 조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9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2286-538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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