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깡통 전세’ 피해 차단 위한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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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깡통 전세’ 피해 차단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9.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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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공인중개사협회·감정평가사 등과 공동 협력

 

 


강서구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거래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서구의 경우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 내에서도 ‘깡통 전세’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협력해 ‘깡통 전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31일 강서구와 강서경찰서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협약서에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 예방에 적극 협력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전세 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수사 의뢰 시 적극 협조 등으로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9일에는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깡통 전세 피해 예방 TF’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및 행정 처분 △사기 혐의 등 수사 대상 여부 및 형사 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 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 대상물 및 주변 지역 매매 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난 25일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깡통 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6일부터는 구 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 전세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 깡통 전세 및 전세 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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