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열병합발전소 주민협의회에 현직 의원 배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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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열병합발전소 주민협의회에 현직 의원 배제’ 주장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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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구의원 해촉 않고 유지…현직으로 교체해야”

 

 


서울에너지공사가 강서구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구성한 주민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들의 ‘임기’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8월, 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서남집단에너지사업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주민위원을 모집하며, 3인 이내의 지역 시·구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은 “주민협의회 구성원 일부에 현직 의원을 배제하고 전직 시·구의원이 포함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지방선거가 끝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의원들을 즉각 해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볼 수 없다.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에너지공단 마곡플랜트를 직접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주민협의회 구성 당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통상의 임기 설정과 같이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1년’으로 했던 것”이라며 “의원직 위촉의 기준이 ‘의원’이지만, 선거 당락에 따른 임기 불일치 여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도 9월까지라 위원 재구성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의원직의 임기 일치’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개선할 명확한 조항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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