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
- 박환희 의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참전기념비 건립 사업의 동력과 지속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
- 박환희 의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참전기념비 건립 사업의 동력과 지속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행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실시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지원 사업으로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박환희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을 살피며, 6.25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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