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9월 재산세 45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0.9% 증가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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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9월 재산세 45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0.9% 증가된 규모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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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서울시 ETAX,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 납세자 위해 외국어, 음성 및 점자안내 서비스 시행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청 청사 전경

관악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5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56억 원으로 공동주택가격 10.69%, 개별주택가격 9.67%, 개별공시지가 10.95%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9% 증가된 규모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어른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휴대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악구청 재산세취득과(02-879-5411~7, 5421~7)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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