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잦은 초원로, ‘교통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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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잦은 초원로, ‘교통개선’ 요구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6.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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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교통시설물 관리하겠지만 교통신호 권한은 없어”
한 주민이 초원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초원로 일대의 교통관련 개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방화동 주민 김 모 씨는 최근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해 초원로(공항고~신방화역)에 차량의 통행이 급증하고 보행자들도 늘어나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들 간의 다툼도 잦아졌다며 교통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특히 “초원로 43 일대(방화2동 교차로 인근)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무단횡단 보행자들이 뒤엉키는 위험한 지역이어서 해당기관에 횡단보도의 신설을 요청했으나 100미터 전방인 신방화역 교차로와 수협은행 방화동 지점 앞 기존 횡단보도로 인해 황색 경고등만 설치됐다. 현재 경고등 기둥에 보행자 건널목 표지판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없어 차량들이 보행자들에게 경적을 울려대고 다툼도 일어나는 실정”이라며, 양 방향에 보행자 건널목 표시판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와 구 등 관계기관은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의 각종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교통 불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도로 여건과 사고 위험도 등의 조사를 거쳐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그러나 김 씨가 추가 개설을 요청하는 보행자 건널목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으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지시’하는 파란색의 오각형 ‘교통표지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교통시설팀 관계자는 “해당 교차로에는 차량이 서행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 이용 표지판만이 설치되어 있다”며 “무단횡단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경찰청 관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초원로에 설치돼 있는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곳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다”며 “주변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및 보수작업을 잘 마무리해 보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법상 횡단보도 간격은 200미터이나 무단횡단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등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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