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시의원 ‘쪽방주민’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상태바
유만희 시의원 ‘쪽방주민’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9.28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오던‘쪽방주민’을 특정하여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 쪽방주민 지원체계 재정립 및 당사자와의 소통 통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대
유만희 시의원
유만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하여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는 5개의 쪽방밀집지역이 있으며, 총 2,483명의 쪽방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만희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