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강선우 의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0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정부지원 가능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