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특수고용직에 노동권 및 처우 향상 권고
상태바
국가인권위, 특수고용직에 노동권 및 처우 향상 권고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6.0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김성태 의원 “전적으로 환영, 더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데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주문한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장은 인권위가 ‘차기 정부 인권과제 10대 과제’로 꼽은 사안 중 하나다.

특수고용직은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법상 노동3권도 배제되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강요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해 왔다. 일부 직종 외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조합을 구성하려 해도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반려, 심지어 노조 명칭을 사용했다고 사법처리를 받는 등 노조 활동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입법적 개선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6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 종사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사용 및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부당 불이익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부합해 기존 근로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근로자 보호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서을)도 인권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하고 나선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같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입법화 및 제도화가 요원했던 데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노동계의 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