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구의회 의정비 강서 4618만원, 양천 47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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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구의회 의정비 강서 4618만원, 양천 4756만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 권해솜기자
  • 승인 2022.11.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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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전년比 45만원·47만원↑

강서구의회와 양천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각각 4618만3420원과 4756만776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각 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수준을 적용해 내년도 의정비를 이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총 110만 원이 법정 최대 금액으로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지자체 재정 능력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자치구 모두 의정비 인상은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기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없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양천구의 경우, 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과도한 인상을 추진하려던 것이 알려지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양 자치구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논제가 도출돼 눈길을 끌었다. 

강서구 심의위에서는 월정수당 산정의 결정 요소 중 하나인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 말해 ‘급여를 결정하려면 구의원이 일을 잘하고 아니고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구의원들의 활동 내용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는 회기 운영 일수만으로는 의정활동의 질적 판단이 안 되고, 의원별 입법 발의 건수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 등을 보면 관례적인 인상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활동 기준을 조례 제·개정 외에도 주민 소통이나 예·결산 심의 등 여러 부분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활동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결국 인구 수와 고물가 시대 등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 결과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의원 1인당 45만 원가량 인상됐다. 

반면, 양천구 심의위에서는 청년 의원의 의회 입성이 늘어난 만큼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됐다. 과거와 같이 지방의원을 단순 ‘봉사’의 개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인정하고 기혼 청년도 부담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논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고, 의정활동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더욱이 대다수의 의원이 무투표 당선 되고, 원 구성과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의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 기초의원 중 가장 ‘늑장 개원’을 했던 양천구의회가 의정비 과다 인상 추진을 하려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정비 현실화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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