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단위 변경돼도 종전 소음대책지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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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단위 변경돼도 종전 소음대책지역은 유지
  •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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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칙 신설해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2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통해 내년 11일 자로 공항소음 단위가 변경·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유지키로 했다.

 

앞서 831일 원희룡 장관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등 김포공항 영향권에 있는 7개 지역 단체장과 만나 공항소음 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신월동 현장을 둘러봤다<사진>.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를 통해 피해 지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피해 보상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피해 지역 축소는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입법예고에는 원 장관의 당시 약속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부칙 제2조를 신설, ‘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지역은 최초의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구청장은 이 같은 입법예고 사항을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며, “소음 단위 변경으로 피해지역 확대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항공량 감소로 인해 3천여 세대의 피해지역 축소가 이뤄진다는 소식에 매우 우려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소음피해지역 확대 및 실질적 추가 지원, 항공 운항시간 감축, 고도제한 완화 등의 주민 요구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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