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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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적극 홍보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11.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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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받은 사람 대상 비용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접수와 지급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에서는 2020년 지급 이후부터 202210월 현재까지 2,903, 204,500만 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정부는 ‘20227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구비서류와 신청요건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45천 원, 5일분까지만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질병관리청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자주하는 질문 Q&A

Q1. 적용 시기와 대상은?

A : 개편 기준 적용은 시행일인 20227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 적용합니다.

 

Q2. 변경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Q3.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A :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되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4.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A :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이 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Q5.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인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 확인 방법은?

A :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적용되며,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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