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0% ... 2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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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0% ... 23개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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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른 몫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11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348개의 사립학교 중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립학교법인이 23개교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0%인 사립학교법인이 19년도 40개교, 20년도 47개교, 21년도 48개교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은 23개교로 이들 학교에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은 1,683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학교에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은 20년 1조 4,125억, 21년 1조 3,892억, 22년 1조 1,734억으로 3년간 총 3조 9,752억의 세금이 투입되었다.

김 의원은 “부득이 재정상의 문제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는 사립학교로 인해 발생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된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 도모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질의 중인 김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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