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지역 개발…재정·행정 지원, 부담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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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지역 개발…재정·행정 지원, 부담금 감면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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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국회의원, ‘공항소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4일 재정·행정적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피해 지역권 개발구역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노후 주택 개량 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 특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제대로 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낙후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공항시설 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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