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최초 주민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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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최초 주민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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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대상 ‘어린이집’으로 한정…수정 가결

5천여 명 강서구민이 뜻을 모아 구의회에 제출한 첫 주민 청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열린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내달 9일 열리는 제29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강서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공급 즉시 중단 △방사능 정기검사 수치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하지만 상임위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와의 중복 문제가 있어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만 연 2회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안전급식위원회’는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으로 위상을 낮추되 의견 제출의 기회는 열어뒀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했다. 조례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운동본부 측은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의 급식을 안전하게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다만, 검사 대상에 ‘학교’가 제외된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조례에 근거한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회에 최초로 청구된 주민 조례로, 구민의 소중한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회의와 검토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의 실정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수정된 만큼 강서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강서구민 5,074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은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상정이 미뤄지다가 상임위 보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 천막 농성 등의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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