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당협 ‘대리 사직서’ 의혹 인턴사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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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당협 ‘대리 사직서’ 의혹 인턴사원 ‘복직’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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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당해고’ 피소 조 의원실, 지방노동위 재심 청구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당협사무실 인턴 직원 부당해고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월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직원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원(사직서)을 위조해 면직시키고, A씨에게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입금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에 피소됐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로 조 의원을 제소했다. 

A씨는 신정2동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관리하는 조직 책임자로 2년간 일했다. 조 의원이 구의원 공천도 고려한 인물이다. 조 의원 측 제안으로 1월부터 1년간 인턴비서관으로서 당협 사무실 일을 맡게 됐다. 그러다 6월 초를 기점으로 해당 직원과 조 의원 측 의견이 엇갈렸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 의원 사무실에서는 해당 직원이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국회 관행으로 6월3일을 지정해 면직했다는 입장이다. ‘대리 사인’도 관행이라고 조 의원 측 B비서관은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사직 의사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고소 고발과 지노위 제소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10월7일 지노위는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으며, 11월24일부로 A씨는 조 의원의 비서관으로 복직됐다. 이 과정에서 당협 사무실을 관리하던 C사무국장이 사임하고, 현재 허훈 시의원이 사무국장 대행을 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복직됨에 따라 9급에서 인턴 직원으로 강등됐던 D비서관은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인턴 직원은 한 명밖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실은 지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B비서관은 “지역에서 일하는 분이신데 그분(A씨)을 부당해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절차적으로 완비를 못한 부분이다.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며 그분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재심 청구는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돼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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