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국민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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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국민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1.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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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구 금고로 업무
(왼쪽부터) 이필형 구청장과 국민은행 동부지역그룹 강화구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필형 구청장과 국민은행 동부지역그룹 강화구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3일 오후 230분 구청 5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국민은행(동부지역그룹 대표 강화구)과 구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구는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공모했으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난 1025'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선정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민은행은 20231월부터 20261231일까지 4년간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관리하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 구 금고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필형 구청장은 "새롭게 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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