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동 상사마을 건물 신축으로 주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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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동 상사마을 건물 신축으로 주민 갈등 고조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6.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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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역할하던 차도 사이 토지에 건축허가

구청, “사유지라…” vs 주민, “안전 우선”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입구 주변 부지에 3층 건물(연면적 200㎡)이 지어지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구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화동 376-8번지에 위치한 이 부지는 교통섬의 역할을 해오던 땅으로, 현재는 차도와 차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공사 가림막을 세워두고 신축에 들어간 상태다.

심근수 강서구의원(방화2·3동, 사진)은 지난 제24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이 지역은 급커브 지역으로 과거 토지 소유주가 이곳에 소나무를 심자, 인명 피해와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부석마을 120가구(300여 명 거주)와 차량 170대(회사차량 포함), 상사마을의 230가구(500여 명 거주)와 주민·회사 차량 330대가 이용하는 양방 1차선의 유일한 주 출입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특히 6647번 마을버스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265회씩 회차를 하는 곳이며, 인근의 가스충전소(3곳)와 일반주유소(1곳) 차량이 왕래하고, 올림픽도로 이용 차량과 농가 차량 등도 통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도로 중앙에 폭 4m, 길이 20m, 3층 높이의 기형적인 구조물이 들어선다면 교통사고의 우려는 물론이고, 저층 단독주택들로 이뤄진 부석·상사마을의 주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주택 건축이 까다로운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1차 허가 때보다 더 호혜적인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한 번 취소됐던 것이 재허가되는 과정에서 더 양호한 조건이 됐다”면서, 건축허가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는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적용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2011년에 해당 토지에 대해 허가 취소가 된 것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건축주가 연면적·건폐율 측정 오류 등의 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했다. 그러나 곧이어 건축주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설계비·용역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해당 소송에 패하며 ‘소송 후 6개월 내에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존의 도로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건축주와 의견을 조율하며 반사경 설치 등의 대안을 찾고 있다. 현재는 공사를 위한 가설 펜스가 설치돼 답답해 보일 뿐이지, 1층에는 계단식 필로티로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층고 역시 3m 이상으로 높게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사 현장 주변에 구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손수 적은 피켓을 세워두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19일에 지역 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저녁에는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점을 더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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