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금·관·구 1인당 종부세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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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금·관·구 1인당 종부세 부담 늘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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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낮췄는데 공제액 그대로인 탓
사진출처=뉴스1
사진출처=뉴스1

강북 지역의 1인당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강남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3만원이다. 2020년(158만원)보다 115만원 증가했다. 도봉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은 73만원(117만→19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증가 폭이 가장 큰 건 중구다. 중구는 올해 1인당 종부세액이 856만원으로, 2년 전(605만원)보다 250만원 늘었다.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이른바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1인당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금천구 종부세 대상자는 평균 33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년 전(135만원)보다 202만원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관악은 126만원(149만→276만원), 구로는 115만원(135만→250만원) 늘면서 서울 지역 전체 평균(56만원)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용산은 1인당 종부세가 줄었다

반면 강남구는 올해 1인당 평균 46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360만원)과 비교하면 104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와 송파는 각각 73만원(288만→361만원), 57만원(151만→208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마포는 증가 폭이 37만원(174만→211만원), 성동은 39만원(213만→252만원)에 불과했다. 세액은 강북이 강남 지역보다 낮았지만, 1인당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로는 오히려 더 빨랐다.

한남더힐 등 고급 아파트가 위치한 용산구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인당 평균 487만원을 고지받았다. 2020년(593만원)보다 106만원 줄었다. 2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종부세가 줄어든 건 서울 전체 자치구 중 용산이 유일하다. 초고가 주택이 위치한 곳일수록 종부세 혜택을 봤다.

단순히 공시가격 상승률로는 강남 대비 강북의 오름세가 설명이 불가능하다. 올해 노원‧도봉 등 강북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전체 평균(14.22%)보다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용산(18.98%), 강남(14.82%), 송파(14.44%) 등도 서울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적용하려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상향 등이 야당 반대에 막힌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하는 조치만 적용됐다. 비율로 종부세를 깎아주다 보니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율을 매긴다”며 “공제금액은 이전과 같은데 비율만 낮아지다 보니 공시가격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약간 넘은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함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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