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NO!…은평구,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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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NO!…은평구,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지정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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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현초·선일여자중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지정
- 내년 2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이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은평구는 지난달 28~29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학생들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은평구는 지난달 28~29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학생들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갈현초등학교와 선일여자중학교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쾌적하고 담배 없는 거리환경을 조성해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외 흡연 예방과 금연 활동을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거리는 서울갈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571m, 선일여자중학교 332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다.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역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인근 통행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계도기간은 내년 226일까지 약 3개월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집중 단속에 들어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28~29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학생들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구는 매년 현장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연 환경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해 담배 없는 도시 은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필수"라며 "구민 건강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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