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재무 투명성 확보와 어르신복지를 위한 본연의 목적 재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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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재무 투명성 확보와 어르신복지를 위한 본연의 목적 재고 필요성 강조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12.0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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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이향숙 구의원
이향숙 구의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이하 “강남구지회”라 한다)의 전·현직 회장 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남구지회는 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기부금과 지역사회에서 받은 찬조금 등의 액수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지회는 강남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월 5만 원의 회비를 납부받고 있으며 관련 수입은 2021년 9천 6백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강남구가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에서 강남구지회 회비 5만 원이 매월 납부되고 있으며, 강남구지회 수입 9천 6백만 원 중 전임 회장과의 소송비로 3천 5백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강남구지회는 2021년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 매월 운영비 150만 원씩 총 1천 8백만 원과 추가운영비 6백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추가운영비는 전 회장과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강남구지회의 전·현직 회장 간 소송사건에서 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구지회가 강남구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르신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현직 회장 간의 소송 비용으로 세금을 고스란히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경로당의 운영보조금은 경로당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강남구(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158개소)을 통해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한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강남구청이 경로당 운영비로 강남구지회 회비를 대납해주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지회의 세입 출처의 불명확성이다. 강남구지회는 강남구로부터 운영지원비 8천1백만 원을 비롯하여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운영비를 신청하면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즉, 강남구지회는 강남구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이중으로 운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로당을 통해 우회적으로 회비까지 지원받고 있어 삼중으로 구민의 혈세로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찬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 강남구지회 운영지원의 일반예산, 노인복지기금 및 민간자원 등 여러 가지 수입의 출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지회는 예산 집행 내역에서 대하여 보고 및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엄연히 구민의 혈세가 직접적·우회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강남구청 또한 강남구지회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인복지기금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취약한 노인의 위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적된 기금이지, 강남구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강남구청은 일반예산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하여 강남구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구민의 혈세를 털어 지회비를 대납하는 부적절한 행정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에서는 올바른 행정절차를 통해 구민의 혈세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라는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경로당에 지회비를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지부납입은 강남구를 포함하여 서울에서는 광진구, 중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 빈곤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많아지고 목소리와 권한이 커지면서 과연 강남구지회가 어르신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강남구지회는 어르신 당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힘써 주기 바라며, 강남구청 역시 지역사회의 어르신은 물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복지 자원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 자원 배분의 균형적 시각도 잃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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