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위기 청소년 체계적 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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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위기 청소년 체계적 보호 위한 법안 국회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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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8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대표 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포함하지 못한 탓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재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가 신설된다면 향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이관돼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련한 법안이라 더욱 가슴 벅차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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