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해당 조례 발의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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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해당 조례 발의 무효 주장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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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규칙도 무시…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회의규칙 위반”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가 지난 12월 8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해당 조례안을 ‘위법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발의 무효와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학력향상특위에서 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없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54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스스로는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위법 조례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학력향상특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법적 의회운영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학력향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사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발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 조례안이 그대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의회 사무처가 제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안 사태는 회의규칙에 대한 무지함과 다수면 다 된다는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봉숭아학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의사·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시의회 국민의힘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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