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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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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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1% 인상, 기초연금 수혜 확대
정갑수 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정갑수 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달라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해가 갈수록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 제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오른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제도적으로 실질 가치를 보존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어 왔다.

올해 국민연금 인상액은 지난해 인상액보다 약 2배가 올라간다. 2022년 인상액은 2.5%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1%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지난해까지 매월 받는 연금월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매월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되어 연간 약 61만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매달 연금을 받는 622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도 지속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상태이고, 재산 과표기준이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 원)를 1년간(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혜자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하여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혜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급액은 제도 도입 시 2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2만318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매월 65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갈수록 노후가 길어지므로 국민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혜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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