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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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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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시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이 지난 20일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10.29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이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의 대응에는 법적 근거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전국 4곳에만 설치돼 잇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조차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인력,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관련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지원을 위한 약 4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어 강 의원은 입법적 후속 조치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효과적인 재난 심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 수립 ▲국가 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의무화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선우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민주당, 강서병)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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