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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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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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 원·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지사장 오영주)는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오영주 지사장은 “앞으로도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지원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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