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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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 의무제’ 도입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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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화곡6동·염창동·우장산동서 시범운영 실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 서비스 예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 서비스 예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은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화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4월부터 화곡6동과 염창동, 우장산동에서 ‘공유주차 의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유주차 의무제는 기존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 자리가 이용자의 출근 등으로 비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배정 차량의 유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 바닥면에 적시된 ARS 번호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이 기간 동안 배정자가 연간 1,500시간 이상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차년도 거주자 구획 배정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성진 이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 의무제는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가뭄에 단비 같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차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배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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