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첩보 박물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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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첩보 박물관 설치법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3.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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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리남 등 통해 화제된 정보기관 활약상, 국민에 소개할 기회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정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첩보 박물관 설치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 스파이 박물관’의 한국판이 될 것이란 기대다. ‘국제 스파이 박물관’은 코로나 유행 이전 한해(2017년) 총수입 약 865억, 순이익 약 632억을 기록하는 등 많은 팬을 보유한 박물관이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월 국내에도 첩보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정원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정원 경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안보전시관을 대체할 첩보 박물관을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정원은 1999년부터 국정원 내에 안보전시관을 설치하고 대북정보·테러·비밀업무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전시관을 방문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정원 홍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예산 등의 정보는 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이 비공개)에 의하여 기밀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안보전시관 관람을 위해 경내로 출입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 관람객을 제3의 장소에서 이송하고 있으나, 관람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박물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장이 별도 기관으로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존 안보 전시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에 방영된 수리남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우리 정보기관의 활약상에 대해 흥미를 갖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안보전시관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접근성과 컨텐츠를 동시에 충족하는 첩보 박물관의 설치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스파이 박물관처럼 많은 팬층을 보유한 랜드마크가 되려면 넓은 부지와 편리한 교통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교통의 요지인 동작구에 설치하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지역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안정적인 관람객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첩보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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