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알권리 개정 조례’ 반대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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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알권리 개정 조례’ 반대 몰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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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민주당 의원 발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부결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7일 최 의원이 발의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돼 심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 13명의 위원 중 8명 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어 시민이 내용을 알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역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이는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이라고 개정안 제안 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 보고 의무로 인해 집행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최재란 의원은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의원의 책무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의원인데, 도무지 이번 표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천만 시민이 아닌 오 시장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대변인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에 시민의 알 권리는 오늘 한 걸음 후퇴했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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