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한도액 규정 삭제…5억 추가 출연으로 20여명 더 지원
양천구는 관내 초·중·고교, 대학생의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지난 9일 공포된 장학기금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억 원으로 제한됐던 기금 한도액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장학기금 5억 원의 추가 출연이 가능해져 총 25억 원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도 기존 60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확대돼 등록금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신청 인원과 신청 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동별·학교별로 한정했던 신청 인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동 주민센터,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하반기에 공고될 ‘2023년 양천구 장학생 선발계획’에서 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더 많은 학생에게 보다 두텁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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