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제178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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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78차 정기회의 개최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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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영 관련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 등 논의 

이성헌 협의회장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월 1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7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협조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한 건의 사항이 많이 상정되어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서울시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하여, 공동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 사무국과 서울시에서는 △2023 미래교육포럼 개최 관련 자치구 협조(사무국)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을 위한 공간 발굴 협조(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공동결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은 서울시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는 서대문구 제안 안건으로,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운전사 부족,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조례 규제로 노선 신설(조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규제 완화 시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로 최소한의 제약 기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와 자치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 3건의 안건은 참석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했으며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는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타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제179차 정기회의는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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