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낙하물 사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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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낙하물 사고 방지법’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3.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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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 예방 및 억울한 피해자 방지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도로 위 낙하물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여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속도로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차량 8대가 파손되면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가해자를 찾지 못해 차량 훼손에 따른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낙하물사고와 관련해 도로공사에 1천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피해자 측이 승소하여 보상받은 사례는 1% 가량에 불과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다 보니,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만큼 도로관리청의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여 낙하물에 대한 물적 사고 책임을 도로관리청이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청이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포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김병기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훼손에 따른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면제되다 보니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되려면 도로관리청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사고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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