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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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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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정과·동주민센터·인터넷 등에서 확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하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산정한다.

열람 방법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4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http://kras.go.kr)을 통해서도 의견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410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결과는 의견제출한 자에게 42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한편 관련 사항은 구청 세정과(02-2127-41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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