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추가 융자지원
상태바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추가 융자지원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0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추가지원

청년고용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
7일(월)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저금리 자금지원 신청가능

서울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원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 7일(월)부터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올 한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자금 규모는 총 1조원(직접융자금 19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이고, 이중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과 시설자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6월말 기준 90% 이상 소진되는 등 하반기 재원고갈이 예상되어 7월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 5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500억원은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이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한 600억원 규모로 확대했음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590억 원의 자금이 이미 저금리(2.0%)로 융자지원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생활임금적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11개 분야로 확대한다.

※ 생활임금 :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15.1.2)에 의거 매년 고시함(‘17년 생활임금기준액 : 시급 8,197원)/월 1,713,173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1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1.0~1.5%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5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지원대상 확보 등의 이번 서울시 조치가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이루고, 기업의 안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