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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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혜택’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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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도 우선 공급 대상
행복축제에 참석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다둥이 혜택 대상 가구를 최대 43만가구까지 늘린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지원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올 초 발표한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 대책에 이어 세 번째 저출산 지원책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받던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우선 서울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고, 오는 8월부터는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된다. 기존 3자녀 가구만 30%를 감면받던 하수도 사용료도 내년부터 2자녀 가구는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서울시립과학관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던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도 발급 대상을 늘린다. 기존엔 막내의 나이가 만13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만18세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 수로 보면 혜택 대상이 기존 약 29만 가구에서 43만4184가구까지 늘어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쓰면 학원비·도서구입비·대중교통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공연·전시장 입장료도 할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도 늘어난다. 기존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2명만 있어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입주 신청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산점도 확대한다. 원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에만 최고 가점인 5점을 부여했지만 이제 3자녀만 있어도 최고 가점을 받는다. 2자녀인 경우에도 기존 2점보다 높은 3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쌍둥이·세쌍둥이 등 다태아에게는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횟수 제한 없이 응급실 이용 때마다 3만원이 지원된다. 골절·화상수술비, 깁스 치료비, 전염병진단비도 각각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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