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대법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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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대법서 원심 확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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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여 만에 두 번째 ‘구청장 재보궐선거 사태’ 초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오늘(18) 오전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유지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중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즉각 상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간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대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오는 1011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강서구는 소송전으로 확전된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김 구청장이 추진해 오던 구정 사업들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48.7%)2.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서구는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다가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은 김도현 전 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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