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 당시 김태우 ‘1심 유죄’인데도 국민의힘이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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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 당시 김태우 ‘1심 유죄’인데도 국민의힘이 공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5.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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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위한 수십억 행정비용, 구정 공백…與 사과하고 책임져야

김태우 구청장의 대법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과 한정애·진성준·강선우 등 강서구 국회의원 3(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사과와 책임을 물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오늘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의 예측 불가능하고 위태롭던 구정 운영이 멈추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써 보궐선거를 위한 수십억 원의 행정비용은 고스란히 강서구민의 몫이 되었다면서 구의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수십억 원의 행정비용을 혈세로 써야 하고, 구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구해야 하는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김 구청장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면서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구정 공백에 대해 강서구민에 석고대죄하고, 그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공천한 데 대해서도 “4년 임기 중 16개월간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어 구정 공백 사태를 야기하는 만큼,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의 사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무공천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에 어물쩍 후보를 내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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