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강동송파 학교 야간당직기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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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시의원 강동송파 학교 야간당직기사 간담회 개최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7.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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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 야간당직기사 과다한 휴계시간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 근무자 고려한 정년 재설정 필요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1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산하 야간당직기사 50여명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정규직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기존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 근무를 2002년 폐지하고 학교경비체계가 전자경비와 외주인력에 의한 경비체계로 바뀌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들을 말한다.

당직기사들은 학교보완관이 퇴근한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30분까지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통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근무인정시간이 6시간도 되지 않아 월 70만 원 정도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간담회 참석 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있지만 야간 순찰 및 불시점검 등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며,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 예정인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전환할 것이며 기간제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은 노사 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에서 당직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되고, 고령자가 근무하는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라고 해도 별도의 정년을 민간업체 통상 정년인 65세로 설정하여 평균나이가 이를 넘기는 대부분의 당직기사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은 현재 신규채용 최저연령 55세 이상이고 근무상한 연령은 70세로 7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비록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했지만, 70세가 넘는 당직기사들은 명확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해 고용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정훈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선도역할을 해야 함에도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야간당직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기준마련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근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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