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시 혜택 제공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은 장기 기증 등 생명 나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 기증자와 기증 예정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통과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양천·신월·목동 3개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 해누리체육공원, 목동테니스장 등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 희망등록증과 양천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공공시설 감면 혜택이 늘어나,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장기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천센터 02-2652-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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