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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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 펼쳐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5.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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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26일 3주간 주민 3천여 명 참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유경준 의원, 사진출처=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유경준 의원, 사진출처=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비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운동을 펼쳤다.

유경준 의원은 “3주 동안 3천명이 넘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셨다.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법정동에서 행정동 또는 필지 단위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을 이끌어 낸 만큼 서울시가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해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삼성동과 대치동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권 범위는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1km 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유 의원은 “대치동에서 인정되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전체 대치동 면적의 불과 3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허가구역 기준단위가 없어 대치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기준단위를 ‘필지’로 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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