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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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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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300만 시대…개 식용 종식, 업종 변경 유도 골자

서울시의회에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영등포4)은 지난달 31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 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 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말한다.

그는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의 관점에서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 사업(업종 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 원산지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해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및 내달 5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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