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거리가게, 제도권진입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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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거리가게, 제도권진입 현실화되나
  • 송파신문 기자
  • 승인 2017.08.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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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강감창 의원,, 서울시 차원의 점용료・위생・도시미관... 특화기준 마련 시급

150여 명이 모인 토론회 전경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장이란 게, 원래 다 노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전통시장 안의 거리가게(노점)가 양성화돼야 시장도, 시민도 행복하지요. 이제 서울시가 전통시장내 거리가게를 제도권에서 다루는 노력에 충실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내의 거리가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에 따스한 애정을 갖고 오랜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25일 열린 “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좌장 강감창 의원의 정리발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5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이날 좌장을 맡은 강감창 의원은 좌장 인사에서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리가게 상인들을 돌보고 보듬어주는 열린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 치열한 토론으로 보다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성희,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찬식, 강구덕, 김구현, 김진철, 맹진영, 박마루, 박중화, 송재형,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정훈, 이혜경, 장흥순, 황준환 의원 등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내 330 여개 시장의 상당부분이 거리가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거리가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김영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이경아 동서울대학교 교수(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위원)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2부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복 송파구 석촌시장 노점상인회 회장, 박성보 강동구 복조리시장 상인회장, 문장원 서울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승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열띤 자유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인 김영기 실장은 ‘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노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이경아 교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전통시장 내 노점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전통시장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참석자들의 모습

지정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석 교수는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를 합법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상생가능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권완택 과장은 “시민과 거리가게를 위한 정비와 상생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종빈 과장은 “시장 내의 거리가게가 미치는 보행환경 및 안전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복 회장은 “강감창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 거리가게가 합법적으로 시장의 발전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보 회장은 “거리가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인, 노점, 공무원의 신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문장원 수석부회장은 “일반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다. 이를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일반상인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승배 사무총장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제도화되면 다소 충돌은 있을지라도 거리가게가 제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며 강감창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강감창 의원은 정리발언에서 “조례(안)이 거리가게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노점단체가 실태조사와 상생위원회 운영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상생을 외치면서도 정비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전통시장내 거리가게는 지원차원의 실태조사와 상생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토론회를 통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감창 의원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시도이다. 상가 측과의 마찰이 없는 곳부터 차근차근 지원해나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회의실을 나가던 석촌시장 거리가게 상인 김영숙(가명·63)씨는 거리가게를 전통시장의 합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조례안을 환영한다면서, “평생 움츠리고 장사했는데 이제 어깨펴고 떳떳이 장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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