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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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9.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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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7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9월 5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일에는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4일 오전 11시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환)를 개최하여 김정수·정승환·이태인 의원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순영·임현숙 의원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처리했으며, 이의안·구병석 의원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이어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에서는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처리했으며, 이태인·이현주·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어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에서는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신현수·이현주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세찬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승환·임현숙 의원이 발의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5일 오전 11시 5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에는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동대문구지회 회원 20여 명이 방청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주정 동대문구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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